임대차계약서, 막막하게 느껴지시죠?
전자계약부터 전용면적까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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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자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단계 | 작성 절차 | 필요 항목 | 비고 |
1단계 | 시스템 로그인 |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 irts.molit.go.kr |
2단계 | 계약서 작성 | 부동산 정보, 임대료 | 표준계약서 권장 |
3단계 | 전자서명 | 임대인, 임차인 서명 | 신분증 촬영 선택 |
4단계 | 계약 확정 | 공인중개사 서명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5단계 | PDF 저장 | 계약서 다운로드 | 별도 보관 권장 |
전자 임대차계약서는 간편하고 안전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을 통해 종이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로그인 후 주택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료와 보증금을 꼼꼼히 기재하세요.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하면 돼요. 2025년 기준 전자계약 이용률 2.4배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네요! 시스템이 직관적이어서 처음 써도 어렵지 않아요 :).
전자서명은 계약의 핵심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전자서명을 하고, 공인중개사가 최종 확인하면 계약이 확정돼요.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돼서 따로 주민센터 갈 필요 없어요. 신분증 사진 첨부는 선택사항이지만, 거래 안전성을 높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서명 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전자계약의 장점은 확실해요. 종이 계약서보다 변조 위험이 적고, 실시간 계약 체결로 시간 절약도 되죠. 계약 후 PDF로 다운로드해 보관하면 나중에 분실 걱정도 없어요. 검색해보니 전자계약 이용 시 중개보수 바우처 약 1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네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에요 :).
전자계약 시작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먼저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설치하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하세요. 공동인증서 미리 준비하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 전 임대인과 조건을 명확히 조율하는 게 중요하죠. 계약서 작성은 10분 내 완료 가능하다고 하니, 바쁜 분들도 부담 없어요 !!
전용면적 확인 및 기재 방법
항목 | 설명 | 확인 방법 | 주의사항 |
전용면적 | 실제 거주 면적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공용면적 제외 |
공용면적 | 복도, 엘리베이터 등 | 관리사무소 문의 | 계약서 미포함 |
계약면적 | 전용+공용면적 | 부동산 중개 확인 | ㎡ 단위 기재 |
확인서류 | 공식 문서 필수 | 인터넷등기소 | 최신 자료 확인 |
전용면적은 계약서에 꼭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전용면적은 실제 거주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하는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죠. 공용면적은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유 공간이라 계약서엔 포함 안 돼요. 전용면적 85㎡ 이하면 전자계약 바우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검색해보니 잘못된 면적 기재로 분쟁 생기는 경우 많더라고요 :(. 정확한 서류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등기부등본 확인이 제일 확실해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최신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어요. 전용면적과 계약면적을 명확히 구분해서 계약서에 입력하세요. 관리사무소나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해도 되지만, 공식 서류로 확인하는 게 안전하죠. ㎡ 단위로 정확히 기재해야 나중에 문제 없어요!
전용면적 확인은 계약 전 필수예요. 전용면적이 계약 조건에 따라 보증금이나 임대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등기부등본과 함께 체크하면 더 확실해요. 검색 결과, 면적 오차로 계약 취소된 사례도 있더라고요. 계약 전 서류 꼼꼼히 확인하세요 !!
계약서 작성 전 공인중개사와 상의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전용면적과 계약면적을 정확히 알려줄 거예요. 부동산 중개 확인 후 계약서에 입력하면 분쟁 위험이 줄어들죠. 최신 자료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확인 가능해요. 정확한 면적 기재로 안전 계약하세요 :).
전대차계약서 작성 주의점
항목 | 내용 | 주의사항 | 필요 서류 |
임대인 동의 | 집주인 승인 필수 | 서면 동의 권장 | 동의서 |
계약 기간 | 입주-퇴거 날짜 | 원 계약 준수 | 원 계약서 |
임대료 | 월세 지불 방식 | 명확히 기재 | 계약서 |
보증금 | 부동산 피해 보험 | 환불 조건 명시 | 계약서 |
연락처 | 임대인, 전차인 정보 | 최신 정보 입력 | 신분증 |
전대차계약은 집주인 동의가 필수예요. 전대차는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공간을 재임대하는 계약인데, 집주인 서면 동의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원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전차인과 조건을 명확히 조율하세요. 계약 전 동의서 확보가 제일 중요하죠. 검색해보니 동의 없이 진행하다 분쟁 생긴 사례 많더라고요 :(.
계약 기간과 임대료는 꼼꼼히 기재하세요. 전대차 기간은 원 계약 기간을 넘을 수 없어요. 입주-퇴거 날짜 명시하고, 월세 지불 방식도 분명히 적어야 해요. 전차인이 임대료를 제때 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원 계약서 준수해야 문제 없어요!
보증금 관련 조건도 명확히 하세요. 보증금은 부동산 피해에 대한 보험이니, 환불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퇴거 시 부동산 상태를 점검해 환불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보증금 분쟁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세부 조건을 꼼꼼히 적는 게 좋아요. 검색 결과, 보증금 문제로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연락처 정보는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전대차계약서엔 임대인, 전차인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최신 연락처 기재로 나중에 연락 두절되는 일을 막을 수 있죠. 신분증 사본도 첨부하면 더 안전해요. 계약서에 연락처 명확히 적어야 나중에 편해요 !!
임대차계약서 재발급 및 문의처
방법 | 절차 | 문의처 | 비고 |
임대인 요청 | 복사본 요청 | 임대인 전화번호 | 간단 요청 |
중개업소 | 5년 보관 의무 | 중개업소 연락 | 계약서 사본 |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 조회 | www.iros.go.kr | PC로 발급 |
정부24 | 신고이력 확인 | www.gov.kr | 민원 신청 |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임대인은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으니, 전화로 복사본 요청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어요. 임대인 연락처가 계약서에 기재돼 있죠. 연락이 안 되면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하세요.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어서 사본 받기 쉬워요. 검색해보니 이 방법이 제일 빠르더라고요 :).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 재발급도 가능해요. 확정일자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은 경우, www.iros.go.kr에서 조회해 계약서를 뗄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확정일자’ 탭에서 열람하면 되죠.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선택해야 정확한 서류를 받을 수 있어요. PC로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중개업소 연락처를 모른다면 이렇게 하세요. 계약서에 중개업소 이름, 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상 5년 보관해야 하니, 연락하면 사본을 받을 수 있죠. 검색 결과, 중개업소가 바뀌었어도 기존 계약서 보관된 경우 많더라고요. 중개업소 문의로 빠르게 해결 가능해요 !!
정부24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주택 임대차 신고 이력은 www.gov.kr에서 확인 가능해요. 신고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부여되니, 관련 민원을 신청하면 계약 정보 확인할 수 있죠. 임대차 신고 이력 확인으로 계약서 사본 대체 가능해요. 문의가 많으면 정부24 고객센터에 전화해보세요 :).
임대차계약 문의처 및 지원
기관 | 문의 내용 | 전화번호 | 운영 시간 |
국토교통부 | 전자계약 문의 | 1599-0001 | 평일 9시-18시 |
정부24 | 임대차 신고 | 1588-2188 | 평일 9시-18시 |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 조회 | 1644-2875 | 평일 9시-18시 |
HUG | 보증금 지원 | 1566-9009 | 평일 9시-18시 |
국토교통부에 전자계약 문의하세요.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법이나 오류가 생기면 1599-0001로 전화하면 친절히 안내해줘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니 시간 맞춰 연락하세요. 전자계약 문의로 빠르게 해결 가능하죠. 검색해보니 국토교통부가 전자계약 지원 강화하고 있더라고요 :).
정부24로 임대차 신고 관련 문의하세요. 임대차 신고나 신고 이력 확인은 1588-2188로 연락하면 돼요. 주택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되니, 신고 절차도 간단하죠. 민원 신청 관련 질문 많으면 정부24 홈페이지 FAQ도 참고하세요!
인터넷등기소 문의도 유용해요. 확정일자나 계약서 재발급 관련은 1644-2875로 문의하면 빠르게 해결돼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니, 확정일자 조회 서비스 이용하면 편리하죠. 평일 9시-18시 운영이에요 !!
HUG로 보증금 지원 문의하세요. 전자계약 정보와 연계된 보증금 지원은 1566-9009로 문의하세요. 한국부동산원과 HUG가 협력해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이에요. 보증금 금융 시스템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줘요. 검색 결과, 지원 조건 맞으면 혜택 크더라고요 :).
마무리 간단요약
- 전자계약, 어렵지 않아요. irts.molit.go.kr에서 10분이면 계약 끝.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돼요.
- 전용면적,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으로 정확한 면적 체크. 85㎡ 이하면 바우처 혜택도!
- 전대차, 집주인 동의 필수. 서면 동의서 없으면 무효 위험. 조건 명확히 하세요.
- 계약서 잃어버렸어요? 임대인이나 중개업소에 사본 요청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세요.
- 문의처 기억하세요. 국토교통부 1599-0001, 정부24 1588-2188로 빠르게 해결 가능!
[](https://irts.molit.go.kr/)[](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16210)[](https://www.adobe.com/kr/acrobat/business/resources/sublease-agreem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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