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증액 재계약, 막막하시죠?
한도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핵심 정보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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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세금 증액 한도와 법적 기준
항목 | 내용 | 법적 기준 | 추가 정보 |
증액 한도 | 기존 보증금의 5% | 임대차 3법 | 계약갱신청구권 |
통보 기간 | 만료 6개월-1개월 전 | 주택임대차보호법 | 묵시적 갱신 제외 |
증액 제한 | 1년 내 재증액 불가 | 주택임대차보호법 | 5% 초과 불가 |
계산 도구 | 렌트홈 계산기 | 국토교통부 | 온라인 제공 |
전세금 증액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임대차 3법에 따라 보증금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되는데, 예를 들어 전세금 3억 원이라면 최대 3,1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죠. 이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적용돼요. 집주인이 1억 원 올리라고 하면 법적 기준 초과라 거절 가능해요.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 확인하면 편리해요 :).
증액 통보 시기도 중요하답니다. 집주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증액 요구를 해야 해요. 이 기간 놓치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2020년 12월 이후 계약은 이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니, 세입자 입장에선 권리 잘 챙겨야죠.
1년 내 재증액은 불가능해요. 한 번 증액하면 1년 동안 추가 인상 못 하게 법이 막고 있어요. 집주인이 자꾸 올리려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거부할 수 있죠.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 법률 상담 받는 분들 많더라고요, 알아두면 든든해요!
계산이 복잡하면 도구 활용하세요. 전세금이 반전세나 월세로 섞이면 계산이 좀 까다로워요. 국토교통부의 렌트홈 계산기 쓰면 5% 한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세입자들 사이에서 이거 모르고 당하는 경우 많다고 하니, 꼭 체크해보세요 :).
전세금 증액 재계약 절차
절차 | 세부 내용 | 필요 서류 | 주의사항 |
1. 증액 합의 | 집주인-세입자 협의 | 기존 계약서 | 5% 한도 확인 |
2.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 여부 점검 | 등기부등본 | 70% 초과 주의 |
3. 계약서 작성 | 증액분 별도 작성 | 증액 계약서 | 기존 계약서 보관 |
4. 확정일자 | 증액분에 신규 부여 | 계약서, 신분증 | 주민센터 방문 |
5. 임대차 신고 | 보증금 변경 시 필수 | 계약서, 통장 | 30일 내 신고 |
전세금 증액 재계약은 합의부터 시작해요. 집주인과 5% 이내 증액으로 협의해야 하죠. 예를 들어 전세금 2억 원이면 최대 2,100만 원까지 가능해요. 기존 계약서를 보고 협의하면 실수 줄일 수 있어요. 검색해보니 세입자들이 협의 때 법적 한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 많더라고요 :).
등기부등본 꼭 확인해야 해요. 증액 후 전세금과 근저당 합이 집값의 70% 초과하면 경매 시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워요. 근저당 말소 특약 넣으면 더 안전하죠. 전문가들 말로는 등기 확인 안 하고 재계약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 많다고 해요.
계약서는 꼼꼼히 작성하세요. 증액분은 별도 계약서로 작성하고, 기존 계약서 유효하다고 특약에 명시해야 해요. 기존 계약서는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과거 계약 증명에 필요하니까요. 계약서 작성 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 거 잊지 마세요!
임대차 신고도 놓치지 마세요. 보증금 변경 시 30일 내 신고해야 해요. 계약서와 통장 사본 들고 구청 가면 돼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죠. 검색해보니 신고 모르고 지나친 세입자들 많더라고요 :).
전세금 증액 계약서 작성법
항목 | 작성 내용 | 필요 서류 | 주의사항 |
증액 금액 | 증액분 명시 | 계약서 | 한글/숫자 병기 |
특약사항 | 기존 계약 유효 | 기존 계약서 | 근저당 말소 |
확정일자 | 증액분에 신규 | 계약서, 신분증 | 즉시 신청 |
서명/날인 | 양측 서명 | 인감증명서 | 셀프 작성 시 |
증액 계약서는 증액분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예를 들어, 3억 원에서 3,150만 원 증액 시, 증액분 3,150만 원과 총액 3억 3,150만 원을 한글과 숫자로 병기해야죠. 이렇게 해야 나중에 분쟁 없어요. 검색해보니 이거 빠뜨려서 문제 생긴 사례 많더라고요 :).
특약사항은 꼼꼼히 챙겨야죠. 계약서에 기존 계약 유효 문구 넣고, 근저당 말소 조건도 추가하면 안전해요. 집주인이 새 계약서만 쓰자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우선변제권 지켜준답니다.
확정일자는 증액분에 꼭 받아야 해요. 새 계약서로 증액분 확정일자 받아야 보증금 보호받아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와 신분증 챙겨 바로 신청하세요. 확정일자 없으면 우선변제권 못 챙길 수 있어요.
셀프 작성 시 서명도 중요해요. 부동산 없이 진행하면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양측 서명해야죠. 구두 합의는 증거로 안 돼요. 문자나 카톡으로 기록 남기면 더 안전해요. 검색해보니 셀프 계약 잘못했다가 골치 아픈 경우 많더라고요 :).
전세금 증액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 | 세부 내용 | 위험 요소 | 대처법 |
근저당 확인 | 등기부등본 점검 | 보증금 손실 | 말소 특약 |
확정일자 | 증액분 신규 신청 | 우선변제권 상실 | 즉시 신청 |
계약서 보관 | 기존 계약서 유지 | 계약 증명 불가 | 별도 보관 |
중개수수료 | 증액분 기준 협의 | 과다 청구 | 상한 요율 확인 |
근저당 확인은 필수 중의 필수예요. 증액 후 전세금과 근저당 합이 집값 70% 초과하면 위험해요. 등기부등본 보고 근저당 말소 요청하세요. 검색해보니 이거 놓쳐서 보증금 날린 사례 꽤 있더라고요 :(. 안전하게 특약 넣으면 걱정 덜어요.
확정일자는 보증금 지키는 열쇠죠. 증액분에 확정일자 안 받으면 우선변제권 못 챙겨요. 새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바로 가세요. 확정일자 없으면 경매 때 손실 볼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기존 계약서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기존 계약서는 과거 계약 증명에 필요해요. 새 계약서만 믿다간 법적 다툼 생길 수 있죠. 검색해보니 계약서 분실로 골치 아픈 세입자들 많더라고요. 꼭 잘 보관하세요 :).
중개수수료도 잘 따져보세요. 부동산 통해 재계약하면 증액분 기준으로 수수료 내요. 예를 들어, 6,000만 원 증액 시 최대 24만 원이죠. 상한 요율 확인하고 협의하면 과다 청구 막을 수 있어요. 이거 모르고 비싸게 낸 분들 많더라고요.
마무리 간단요약
- 증액 한도 챙겨요. 전세금 5% 초과 못 올려요. 렌트홈 계산기 쓰세요.
- 절차 꼼꼼히. 등기 확인하고 증액 계약서 따로 쓰세요.
- 계약서 잘 써요. 증액분 명시하고 확정일자 꼭 받아요.
- 주의사항 기억해요. 근저당, 계약서 보관, 수수료 잘 따지세요.
- 문제 생기면 상담. 법률 상담 받으면 골치 아픈 일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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