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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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이란?
항목 | 내용 | 특징 |
목적 | 보증금 보호 | 대항력 유지 |
대상 | 주택, 상가 | 임대차 종료 |
효과 | 우선변제권 | 이사 후 유지 |
신청처 | 관할 법원 | 1-2주 소요 |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지키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제도죠. 이렇게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주택뿐 아니라 상가도 가능하고, 약 1-2주면 등기 완료돼서 빠르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검색해보니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라면 필수로 해야 한다는 후기가 많아요 :).
왜 필요한 걸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민등록과 점유로 유지되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하면 이걸 잃을 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는 등기부에 권리를 공시해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해줘요. 특히 경매에서도 최우선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법원 신청만 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죠.
어떤 상황에서 신청하나요? 계약 기간 만료나 합의 해지로 임대차가 끝났을 때, 보증금 전액이나 일부를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된 경우엔 해지 통고 후 신청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론 안 되지만,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서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
제도가 개선됐어요. 2023년 7월부터 주택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에게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어요. 기존 2-3주 걸리던 시간이 단축됐고, 임대인 주소 불명이어도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법원 사이트에서 등기 촉탁 확인 후 이사하면 안전해요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자격
조건 | 내용 | 비고 |
계약 종료 | 만료 또는 해지 | 묵시적 갱신 주의 |
보증금 | 전액/일부 미반환 | 금액 상관없음 |
대항력 | 유무 상관없음 | 양수인 제외 |
임차인 | 직접 임차인 | 전차인 불가 |
주택 | 등기된 건물 | 무허가 불가 |
임차권 등기명령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라면 대항력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해요. 보증금 1억 중 5천만 원만 반환받았어도 나머지에 대해 신청할 수 있죠. 단,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검색해�니 양수인(새 집주인)에게는 신청 불가하다는 점도 중요해요 :).
주택 조건도 확인해야 해요.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이나 상가만 신청 가능해요. 무허가 건물은 안 되지만, 건축물대장 등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하면 예외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가구 주택 일부도 도면 첨부하면 신청 가능하죠. 리뷰 보니 이 부분 놓치는 경우 많아요.
대항력 잃어도大丈夫예요. 이사 가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잃지만, 임차권 등기로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등기가 필수라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아요. 법원에서 1-2주면 처리돼요 !!
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계약이 묵시적 갱신됐으면 해지 통고 후 신청해야 해요. 또, 임대인 사망 시 상속인에게, 소유권 변경 시 현재 권리자에게 신청해야죠. X에서 본 후기론 관할 법원 확인 잘해야 시간 낭비 없어요 :).
임차권 등기명령 필요 서류
서류 | 설명 | 비고 |
신청서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 양식 |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인 소유 확인 | 발급용 1,000원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포함 | 보증금 명시 |
주민등록 서류 | 전입신고일 확인 | 대항력 소명 |
계약 종료 증명 | 내용증명, 문자 등 | 종료 소명 |
도면 | 일부 임차 시 | 5부 첨부 |
주거용 증명 | 비주거용 건물 | 사용 증명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부터 준비해야 해요. 법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계약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보정명령 없이 빠르게 진행돼요. 관할 법원은 임차 주택 소재지로, 잘못 지정하면 시간 낭비될 수 있어요. X에서 본 후기론 미리 양식 다운받아 작성하면 편리하다네요 :).
등기사항증명서는 필수 서류예요. 임대인 소유 확인용으로, 발급용 1,000원 짜리를 제출해야 해요. 열람용(700원)은 안 되니 주의하세요.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와 보증금 액수 명시된 걸 준비하면 돼요. 검색해�니 서류 누락으로 보정명령 받는 경우 많아요.
주민등록 서류로 대항력 증명해요. 전입신고일과 점유 시작일을 소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으로 충분하죠. 계약 종료는 내용증명, 카톡 같은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요. 리뷰 보니 꼼꼼히 준비하면 기각 걱정 없어요 !!
특별한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다가구 주택 일부 임차 시 도면 5부를 첨부해야 해요.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쓴 경우, 계약 시부터 주거용 사용 증명 서류도 준비하세요. 검색해�니 이걸 빠뜨려 시간 끌린 사례 많아요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방법 | 절차 | 비용 |
법원 방문 | 민사신청과 접수 | 약 43,400원 |
전자소송 | 온라인 제출 | 약 32,600원 |
서류 확인 | 보정명령 대응 | 추가 없음 |
등기 완료 | 등기소 촉탁 | 1-2주 소요 |
법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수수료 약 43,400원 내고, 1층 민사신청과 3번 창구에서 접수하면 30분 내 처리 가능하다는 후기가 많아요. 신청서 미리 작성하면 더 빨라요 :).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민사신청 탭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수수료 32,600원으로 저렴하지만, 서류 오류 시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X 후기론 1-2시간 잡아야 한대요 !!
서류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청 후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나와요. 계약일, 확정일자 정확히 기재하면 기각 걱정 없어요. 검색해�니 보정명령 받으면 2-3일 더 걸릴 수 있대요 :).
등기 완료까지 기다리세요. 법원에서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면 1-2주 내 완료돼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촉탁 확인 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세요. 등기 전 이사하면 대항력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마무리 간단요약
- 임차권 등기명령, 꼭 알아두세요. 보증금 못 받아 이사할 때 대항력 지켜줘요.
- 누가 신청해요? 계약 끝난 임차인, 보증금 일부라도 안 받은 사람은 OK.
- 서류 챙겨요. 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주민등록 서류 필수예요.
- 법원 방문이 쉬워요. 43,400원 내고 30분이면 접수 끝. 전자소송도 가능.
- 등기 확인 필수예요. 1-2주 뒤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하세요.
[](https://namu.wiki/w/%25EC%259E%2584%25EC%25B0%25A8%25EA%25B6%258C%25EB%2593%25B1%25EA%25B8%25B0%25EB%25AA%2585%25EB%25A0%25B9)[](https://www.daeryunlaw-estate.com/lawInfo_new/4045)[](https://m.blog.naver.com/jennyworldd/22315183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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