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걱정되시죠?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지키는 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바쁘신 분은 가장 아래 간단요약 보러가세요 !
아래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 위치로 바로 이동합니다
목차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단계 | 내용 | 세부사항 | 소요시간 |
1단계 | 신청서 작성 | 임차인 정보, 보증금 등 | 1-2시간 |
2단계 | 서류 준비 | 계약서, 등기부 등 | 1-2일 |
3단계 | 법원 접수 | 전자소송 또는 방문 | 30분-1시간 |
4단계 | 결정 확인 | 법원 결정문 수령 | 1-2주 |
5단계 | 등기 확인 | 인터넷 등기소 확인 | 2-3일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간단한 절차로 시작할 수 있어요.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증금 액수 같은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이 신청서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받거나 직접 법원에서 받을 수 있죠. 작성할 때 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을 참고하면 실수 줄일 수 있어요. 검색해보니 직접 법원에 방문하면 직원이 도와줘서 30분 만에 끝낸 사례도 많더라고요 :). 중요한 건 계약 종료 증빙이 필수라는 점이에요.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계약 해지 통보한 기록을 꼭 챙겨야 해요.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편리해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업로드하면 집에서도 접수 가능해요. 전자소송은 인지 2,000원, 송달료 30,600원 정도 들고,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미리 납부해야 하죠.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도 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도 1-2주면 결정문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직접 법원 가는 게 귀찮다면 전자소송 추천해요 !!
법원 접수 후 기다리는 시간도 중요해요.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을 내려요. 보통 1-2주 안에 결정문이 송달되는데, 임대인 주소가 불명확하면 공시송달로 2주 더 걸릴 수 있어요. 결정문 받은 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 완료 여부 확인하는 걸 잊지 마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이 과정을 꼼꼼히 챙기면 보증금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신청 전 꼼꼼히 준비하면 부담 덜해요. 검색 결과 보니 서류 미비로 보정명령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임대차 계약 종료 증빙이나 등기부등본이 빠지면 진행이 늦어질 수 있어요. 법원 방문 전에 서류 체크리스트 확인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샘플 보면서 준비하면 좋아요. 법원 직원이 친절히 안내해준다는 후기도 많아서 처음이라도 걱정 마세요 :).
관할 법원 찾는 법
지역 | 관할 법원 | 주소 | 연락처 |
서울 | 서울지방법원 | 서초구 서초대로 219 | 02-530-2114 |
인천 | 인천지방법원 | 남동구 구월로 263 | 032-460-2114 |
부산 | 부산지방법원 | 연제구 고분로 270 | 051-509-5114 |
광주 | 광주지방법원 | 서구 내방로 111 | 062-360-5114 |
관할 법원은 임차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져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 시·군 법원에서 접수해요. 예를 들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주택이면 서울지방법원에서 처리하죠. 법원 홈페이지나 네이버 검색으로 주소지 입력해 관할법원 찾기 하면 바로 나와요. 잘못된 법원에 접수하면 이송되면서 시간 낭비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법원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면 편해요. 관할 법원에 전화해서 접수 창구나 필요 서류 확인하면 준비가 수월해요. 예를 들어, 서울지방법원은 02-530-2114로 문의 가능해요. 검색해�니 법원 민사신청과 창구에서 친절히 안내해준다는 후기가 많더라고요. 사전 문의로 보정명령 줄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
전자소송으로 법원 찾기도 쉬워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관할법원이 표시돼요. 검색 결과, 인천지방법원처럼 지역별로 민사신청과 번호도 잘 정리돼 있더라고요. 인천은 남동구 구월로 263에 위치해 있고, 접수 시간은 평일 9시-5시예요. 미리 전화하거나 사이트 확인하면 시간 절약돼요.
잘못된 법원 접수는 피해야 해요. 임차 주택이 부산인데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하면 이송 절차로 1-2주 지연될 수 있어요. 검색해�니 이런 실수로 보정명령 받은 사례 꽤 있더라고요. 법원 홈페이지 관할 찾기 기능 활용하거나 부동산 등기부에 나온 주소를 확인하면 실수 줄일 수 있어요. 꼼꼼히 챙기면 빠르게 진행돼요 :).
필요 서류 준비
서류명 | 내용 | 발급처 | 비용 |
신청서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전자민원센터 | 무료 |
임대차계약서 | 계약 내용, 확정일자 | 본인 소지 | 없음 |
등기부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인터넷 등기소 | 1,000원 |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 증빙 | 정부24 | 무료 |
계약종료증빙 | 내용증명, 문자 등 | 본인 소지 | 변동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꼼꼼히 챙겨야 해요. 기본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가 필수예요. 계약서에 계약 종료 날짜와 보증금 액수가 명확히 나와야 법원이 빠르게 처리해요. 검색해�니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확인 필수예요 :).
등기부등본은 꼭 발급용으로 준비하세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1,000원에 발급받는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해야 해요. 열람용(700원)은 인정 안 되니 주의하세요. 다가구 주택은 도면 첨부가 필요할 수 있는데, 등기부 표제부를 참고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이거 빠지면 보정명령 받아요 !!
계약 종료 증빙 서류는 필수예요. 계약 종료를 증명하려면 내용증명이나 문자, 카톡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임대인에게 보낸 계약 해지 통보 문자 캡처도 유효하죠. 계약 종료일 명확히 증빙해야 법원이 신속히 처리해요. 검색 결과, 이거 없어서 기각된 사례도 있더라고요.
주민등록등본도 빠뜨리지 마세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는 주민등록등본은 전입신고 날짜를 증명해요. 이 서류는 대항력 유지에 중요하니 꼭 챙기세요. 서류 준비 시간 1-2일이면 충분하지만, 급하면 당일도 가능해요. 꼼꼼히 준비하면 보정명령 걱정 없어요 :).
신청 요건과 주의사항
요건 | 내용 | 주의사항 |
계약 종료 | 임대차 계약 만료 | 증빙 필수 |
보증금 미반환 | 전액/일부 미반환 | 액수 명확히 |
등기된 주택 | 무허가 건물 제외 | 소유권 확인 |
주거용 증빙 | 주거용 사용 증명 | 비주거시 서류 |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 만료, 해지 통보, 합의 해지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끝난 경우에 신청 가능해요. 검색 결과, 계약 종료 전 신청하면 보정명령 받을 확률 높다고 하니 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 꼭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한 경우 1개월 뒤 종료로 인정돼요 :).
보증금 미반환은 전액이든 일부든 상관없어요. 보증금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 신청 가능해요. 미반환 액수 정확히 기재해야 법원이 처리하기 쉬워요. 검색해�니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해서 권리 유지한 사례 많더라고요. 이 점 놓치면 나중에 골치 아플 수 있어요 !!
등기된 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지만,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증빙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임대인 명의 등기 여부 체크하세요. 검색 결과, 무허가 건물 때문에 기각된 사례도 있으니 이 부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주거용인지 증명해야 할 때도 있어요. 등기부상 주거용이 아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하면 신청 가능해요. 계약 시부터 주거용 증빙 서류, 예를 들어 전기요금 고지서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 서류 없으면 기각 위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
임차권 등기 후 절차
절차 | 내용 | 세부사항 | 비용 |
등기 확인 | 등기부 등본 확인 | 인터넷 등기소 | 700원 |
이사 | 주민등록 이전 | 등기 후 가능 | 없음 |
지급명령 | 보증금 청구 | 전자소송 신청 | 약 5,000원 |
경매 신청 | 부동산 경매 | 법원 접수 | 변동 |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 확인부터 해야 해요. 법원에서 결정문 나온 후 2-3일 내 등기 완료되는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에 등기부 열람 가능해요. 등기 확인 전 이사하면 대항력 잃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검색해�니 등기 완료 통지가 없어서 모르고 이사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
등기 후 이사해도 권리 유지돼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주민등록 이전해도 대항력 유지돼요. 이사 계획 있다면 등기 확인 후 진행하세요.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등기 후 보증사고 신청하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점 꼭 기억하세요 !!
지급명령으로 보증금 청구 가능해요. 등기 후에도 보증금 안 돌려주면 지급명령 신청해요. 전자소송으로 약 5,000원에 신청 가능하고, 임대인 이의 없으면 1-2개월 내 집행권원 확보돼요. 검색 결과,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다는 후기 많아요.
최종적으로 경매 신청도 고려하세요. 지급명령에도 보증금 못 받으면 부동산 경매 신청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해요. 경매는 비용과 시간이 더 들지만,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최우선 회수할 수 있어요. 검색해�니 경매까지 간 사례는 드물지만 확실한 방법이에요 :).
마무리 간단요약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어렵지 않아요.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못 받으면 관할 법원에 신청하세요. 전자소송 쉬워요.
- 관할 법원 잘 찾아야 해요. 주택 소재지 법원에 접수하세요. 서울은 서초구, 인천은 남동구예요.
- 서류 꼼꼼히 챙겨요. 신청서, 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계약 종료 증빙 필수예요.
- 계약 종료 필수예요. 계약 만료나 해지 증빙 없으면 기각돼요. 내용증명 잘 챙겨요.
- 등기 후 이사해도 괜찮아요. 등기 완료 후 지급명령이나 경매로 보증금 회수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