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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의무화 대상과 절차 과태료까지 깔끔 정리

by 세상의모든궁금증 2025. 5. 26.

 

 

 

 

 

전월세 계약 후 신고해야 하는 걸 아시나요?
임대차 신고 의무와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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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대차신고제
    임대차신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항목 내용 비고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규 및 갱신 계약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신고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등 도 지역 군 제외
    신고 주체 임대인 및 임차인 공동 신고 단독 신고 가능
    신고 내용 임대료, 계약기간, 인적사항 등 계약서 첨부 권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예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어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나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인데,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적용돼요.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나 기간 등을 신고하면 시장 정보가 공개돼 임차인 권익이 강화되죠. 도 지역의 군은 제외라서 확인이 필요해요 :).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해야 해요.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돼요. 계약서 없이도 통장 사본 같은 입증 서류로 신고할 수 있지만, 편리하게 처리하려면 계약서 제출이 좋아요.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혜택도 있어서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검색해보니 신고율이 95.8%에 달한다고 하네요!

     

    신고 대상은 주거용 주택이에요. 아파트,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되는데, 공장이나 사무실도 주거용이면 신고해야 해요.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돼서 헷갈리지 않게 확인하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리 준비해야겠죠 :(.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 중이에요. 국토부는 신고 편의를 위해 모바일 신고 시스템도 도입했어요.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였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는 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완화됐지만, 그래도 신고 깜빡하면 아깝죠! 신고로 임차인 권리도 보호되니 꼭 챙기세요.

     

     

     

     

     

     

     

     

    임대차 신고 의무화 대상 지역

     

    지역 포함 여부 특징
    서울특별시 포함 전역 대상
    경기도 포함 전역 대상
    인천광역시 포함 전역 대상
    부산광역시 포함 시 지역
    강원도 일부 포함 군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전역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제주시 등

     

    수도권은 전역이 신고 대상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은 어디서 계약하든 신고해야 해요. 수도권 전역이라 헷갈릴 일 없죠. 광역시도 부산, 대구 같은 곳은 시 지역이 대상이고, 도 지역은 군 제외라는 점이 중요해요. 검색해보니 강원도 같은 경우 춘천시 같은 시 지역만 신고 대상이에요 :).

     

    세종시와 제주도도 빠지지 않아요. 세종시는 전역, 제주도는 제주시 등이 포함돼요. 제주시 계약이라면 보증금이나 월세 기준만 넘으면 신고해야 하죠. 지역별 확인이 필수라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정확한 지역을 체크하는 게 좋아요. 지역 헷갈리면 골치 아프니까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강원도나 경상도 같은 도 지역은 군 단위가 빠져서 시 지역만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강릉시 계약은 신고 대상이지만, 양양군은 아니에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빠르게 알 수 있어요. 미리 알아두면 편해요 :).

     

    신고 지역 확인은 필수예요. 계약 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지역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rtms.molit.go.kr에 들어가면 지역별 정보가 나와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맞을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겠죠. 지역 잘 확인해서 문제없도록 하세요 !!

     

     

     

     

     

     

     

     

    임대차 신고 방법과 절차

     

    방법 절차 필요 서류 특징
    주민센터 방문 신고서 제출 계약서, 신고서 통합민원창구
    온라인 신고 전자서명 후 제출 계약서 PDF 비대면 가능
    대리 신고 위임장 첨부 위임장, 계약서 중개사 가능
    전입신고 연계 계약서 제출 계약서 자동 신고

     

    주민센터 방문 신고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계약서와 신고서를 들고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가면 통합민원창구에서 처리해줘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니까 날짜 잘 체크하세요. 계약서에 서명이나 날인만 있으면 한쪽이 제출해도 돼요. 검색해보니 방문 신고가 익숙한 분들께 편하다네요 :).

     

    온라인 신고는 편리함의 끝판왕이에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계약서 PDF를 올리고 전자서명하면 끝이에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지만, 집에서 할 수 있어서 바쁜 분들께 딱이죠. 신고 후 확정일자도 바로 부여돼요 !!

     

    대리 신고도 가능해요. 중개사나 대리인이 위임장과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어요. 위임장 첨부가 핵심이라 잊지 마세요. 중개사 신고는 특히 편리해서 많이들 부탁한다고 하네요. 시간 없으면 이 방법 추천해요 :).

     

    전입신고와 연계하면 간단해요.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 의제로 처리돼요.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신고 메뉴가 뜨니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단, 30일 지난 후 전입신고면 먼저 신고해야 해요 !!

     

     

     

     

     

     

     

     

    임대차 신고 의제 처리

     

    경우 처리 방식 필요 서류
    전입신고 계약서 제출 시 의제 처리 임대차 계약서
    공공주택 사업자 신고로 의제 처리 사업자 신고 서류
    민간임대 임대사업자 신고로 의제 임대사업자 서류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신고 끝이에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내면 임대차 신고 의제로 처리돼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편리하죠. 단, 계약 후 30일 지난 후라면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

     

    공공주택도 의제 처리돼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신고하면 임대차 신고로 간주돼요. 공공주택 계약이라면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니 확인하세요. 이 경우 신고 부담이 줄어들죠 !!

     

    민간임대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하면 임대차 신고 의제로 처리돼요. 임대사업자 신고로 한 번에 해결되니 편리하죠.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 많다고 하네요 :).

     

    의제 처리는 신고 부담을 줄여줘요. 전입신고나 사업자 신고로 신고 의제 처리되면 따로 챙길 게 적어져요. 확정일자 부여도 같이 되니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이 많아요. 꼼꼼히 챙겨서 혜택 누리세요 !!

     

     

     

     

     

     

     

     

    과태료와 주의사항

     

    위반 사항 과태료 시행 시기 비고
    미신고 2만 원 - 30만 원 2025년 6월 1일 단순 지연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2025년 6월 1일 고의성 판단
    계도기간 과태료 면제 ~2025년 5월 31일 홍보 강화

     

    미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2만 원에서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돼요. 단순 지연은 부담이 적지만, 그래도 신고 깜빡하면 아깝죠. 지자체 부과로 진행되니 계약 후 바로 신고하세요 :(.

     

    거짓 신고는 더 엄격해요. 고의로 거짓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나와요. 임대료 허위 신고 같은 경우가 해당되죠.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 드물지만,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 많아요.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제일이에요 !!

     

    계도기간은 끝났어요. 2021년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가 면제됐어요. 이제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부과되니 신고 필수예요. 국토부가 집중 홍보하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주의사항 챙기세요. 계약서 없이 신고하려면 입증 서류가 필요해요. 또, 30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캘린더에 체크해두세요. 신고로 전세 사기도 예방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

     

     

     

     

     

     

     

     

    마무리 간단요약

    • 임대차 신고제, 꼭 챙겨요.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 넘으면 30일 내 신고해야 해요. 미신고하면 과태료예요.
    • 수도권은 무조건 신고. 서울, 경기, 인천은 전역, 다른 지역은 군 빼고 시 지역 신고해야 해요.
    • 신고는 간단해요.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계약서 제출하면 끝. 전입신고랑 같이 해도 돼요.
    • 의제 처리로 편리하게. 전입신고나 공공주택 신고로 대신 처리되니 확인하세요.
    • 과태료 조심. 2025년 6월부터 미신고 2만 원 - 30만 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이에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2&cnpClsNo=5)[](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88172)[](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0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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