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끝났는데 자동 연장된다고?
묵시적 갱신부터 해지까지 핵심 정보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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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대차 계약 자동 갱신이란
항목 | 내용 | 세부사항 | 참고 |
정의 | 묵시적 갱신 | 의사표시 없이 연장 | 주택임대차보호법 |
기간 | 2년 |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 법률규정 |
조건 | 동일 조건 | 보증금, 월세 동일 | 계약서 불필요 |
제외 | 임차인 의무위반 | 2기 이상 연체 | 법 제6조 |
임대차 계약 자동 갱신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불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돼요. 계약서 새로 안 써도 되고, 보증금이나 월세도 그대로 유지되죠. 검색해보니 이건 강행규정이라 특약으로 막을 수도 없어요 :).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부터 이 룰이 강화됐어요.
묵시적 갱신은 주로 세입자에게 유리해요. 임대인은 갱신된 2년 동안 계약 해지를 못 하지만,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하죠. 해지 통보 후 3개월이면 계약 끝나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단, 2기 이상 월세 연체 같은 의무 위반 시 갱신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상가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 없으면 1년 연장돼요. 세입자는 3개월 후 해지 가능하고, 임대인은 6개월 후에나 해지할 수 있죠. 민법 적용 시 더 유연하지만, 상가는 대체로 이 법을 따라요.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돼요. 묵시적 갱신은 새 계약이 아니라 연장이어서 기존 확정일자가 유효해요. 보증금 우선변제권도 계속 보호받죠. 하지만 조건 변경 시 새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안전해요. 법적으로 꼼꼼히 챙기면 문제없어요 :).
계약 갱신 요구권과의 차이
구분 | 묵시적 갱신 | 갱신 요구권 |
의사표시 | 불필요 | 명시적 요구 |
행사 시기 | 자동 발생 | 6-2개월 전 |
조건 변경 | 불가 | 증감 가능 |
횟수 | 제한 없음 | 1회 |
기간 | 2년 | 2년 |
묵시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은 다르답니다. 묵시적 갱신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거예요. 반면 갱신 요구권은 세입자가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연장 요구하는 거죠. 갱신 요구권은 2020년 7월 3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돼요.
갱신 요구권은 조건 조정이 가능해요. 묵시적 갱신은 보증금, 월세 그대로지만, 갱신 요구권은 5% 이내 증감 가능해요. 단, 1회만 행사할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하죠. 검색해보니 이 권리 덕에 세입자 보호가 강화됐다는 평이 많아요 :).
묵시적 갱신 후에도 갱신 요구권 쓸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갱신 요구권 행사로 안 치니까, 2년 더 연장 후에도 갱신 요구권으로 추가 2년 가능해요. 총 4년 거주할 수 있는 셈이죠. 단, 명확한 의사표시 필요해요.
임대인 입장에선 주의해야 해요. 갱신 요구권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요. 법적 강제력이 있어서 세입자 요구 따라야 하죠. 계약 조건 협의 잘해야 나중에 분쟁 안 생겨요. 꼼꼼히 챙기세요 !!
자동 갱신 시 해지 방법
주체 | 해지 통보 시기 | 효력 발생 | 방법 |
임차인 | 언제든지 | 3개월 후 | 내용증명 |
임대인 | 불가 | - | - |
상가 임차인 | 언제든지 | 3개월 후 | 내용증명 |
상가 임대인 | 언제든지 | 6개월 후 | 내용증명 |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하고, 3개월 후 계약 종료돼요.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게 안전하죠. 검색해보니 문자나 구두는 증거로 약해서 분쟁 생길 수 있대요.
임대인은 주택 계약 해지 못해요. 묵시적 갱신된 2년 동안 임대인은 해지 불가라 세입자 보호 강력하죠. 임차인 의무 위반 없으면 임대인은 기다려야 해요. 이 점 때문에 임대인들 불만 많다는 후기 봤어요 :).
상가는 양쪽 다 해지 가능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3개월 후, 임대인은 6개월 후 해지 가능해요. 내용증명 필수고, 기록 안 남기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분쟁 예방하려면 기록 남겨요.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임대인 답변도 받아놓는 게 좋아요. 공시송달까지 고려하면 만사 오케이죠. 검색해보니 이 과정 꼼꼼히 하면 나중에 골치 아플 일 없대요 !!
자동 갱신 시 주의사항
항목 | 주의사항 | 해결 방법 |
통보 시기 | 6-2개월 전 | 내용증명 발송 |
계약서 | 조건 변경 시 필요 | 확정일자 재취득 |
특약 | 임차인 불리 시 무효 | 법률 상담 |
보증금 | 변경 시 신고 | 임대차 신고 |
통보 시기를 꼭 지켜야 해요.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은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해야 묵시적 갱신 안 돼요. 내용증명으로 기록 남기는 게 필수죠. 검색해보니 이 시기 놓치면 자동 연장돼서 임대인들 곤란해 한대요.
계약서 새로 쓸 땐 확정일자 챙겨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 필요 없지만,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 시 새 계약서 써야 해요.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우선변제권 보호받죠.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손해 볼 수 있어요 :).
특약은 꼼꼼히 살펴야 해요. 자동 갱신 막는 특약은 임차인 불리 시 무효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행규정 때문에 임대인이 함부로 못 바꿔요. 모호한 특약 있으면 변호사 상담 추천해요.
임대차 신고도 잊지 마세요. 2025년 기준, 보증금 6,000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 초과 시 30일 내 신고 필수예요. 과태료 피하려면 전입신고나 중개사 대리 신고로 처리하세요 !!
마무리 간단요약
- 묵시적 갱신 헷갈려요? 6-2개월 전 통보 없으면 자동 2년 연장. 조건 똑같아요.
- 갱신 요구권 써요. 1회만 가능, 5% 이내 조건 조정돼요. 2년 더 살 수 있죠.
- 해지하고 싶어요? 세입자는 언제든 내용증명으로 3개월 후 종료. 임대인은 못해요.
- 상가는 달라요. 1년 연장, 임대인은 6개월, 세입자는 3개월 후 해지 가능.
- 꼼꼼히 챙겨요. 통보 시기, 확정일자, 신고 잘하면 분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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